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강원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6.>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강원도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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