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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

 

노동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8호, 2018. 1. 4.,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870
인권교육

"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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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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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798호, 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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