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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9. 6. 1.] [광주광역시조례 제5228호, 2019. 6.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2-380-459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3.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4. 노동인권교육 실행 성과지표 및 점검표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반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노동인권 인식 제고

2.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보급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펼침  < 제5228호, 2019. 6.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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