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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9. 9. 3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32호, 2019. 9. 3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44-320-2413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32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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