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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시행 2019. 11.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10호, 2019. 11. 2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71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말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 현황,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2410호, 201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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