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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287호, 2019. 7. 12., 제정]
충청북도교육청(미래인재과), 043-290-2692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수·학습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287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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