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시행 2019. 10. 17.] [전라남도조례 제4960호, 2019. 10. 17., 제정]
전라남도교육청(노사정책과), 061-260-0411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
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所定) 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제5조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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