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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팀 자료방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 8. 6.] [경기도조례 제6321호, 2019. 8. 6., 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 031-820-0605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당파적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과장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위촉·해촉 등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에 관한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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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경기도, 각 시·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321호, 201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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